연세가 차오르게 되면 은퇴 후의 걱정을 하게 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 또한 줄어들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비 등 지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해야 하죠.
국민연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노후 소득을 볼 수 있도록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 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죠.
소득이 있을 때 매월 작게 내던 보험료를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그리고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장애, 사망을 했을 경우 연금으로 지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냈던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출생연도 | 수급연령 |
~1952년생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만 65세 |
참고로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기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될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작성해 놓은 표를 확인하시고, 출생연도에 맞춰 좌측의 수급연령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이어지게 되면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민연금은 받은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지급을 받아볼 수 있는가?
예상보다 이른 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연금을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수급개시연령 전에 조건이 충족하였을 경우 연금을 앞당겨 받는 것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신청 대상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자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여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조기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령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연도 | 수급연령 |
1957~1960년생 | 만 57세 |
1961~1964년생 | 만 58세 |
1965~1968년생 | 만 59세 |
1969년생~ | 만 60세 |
댓글